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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노236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4일 만에 다시 종전 범행과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방식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1회에 그치지 않고 거듭 하여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피해가 3,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스스로의 습벽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재물 손괴죄와 동물 보호법 위반죄의 법정형을 고려할 때 징역 2년의 실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운 양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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