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6노230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 절도죄 등을 저지르고 2015. 11. 24. 출소한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동일한 범죄 수법으로 반복적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한 적이 없다.
한 편 일부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