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307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폭발성 인화물질인 휘발유를 마트에 있던 피해자에게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