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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노437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등 범행방식이 불량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7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미 사기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2016. 4. 5.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흉통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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