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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6 2015고단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0: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시비하던 중 위 주점 출입문 옆에 쌓아둔 소주박스에서 소주병 1개 꺼내 박스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겨누면서 “죽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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