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05:15 경 서울 강동구 C 3 층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 여, 27세) 가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탁자를 내리친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 씨 발, 죽여 버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소주병을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위협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행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극구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래전 벌금 2회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