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19:4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중, ‘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장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너 몇 살이냐,
경찰이면 다냐
”, “ 경찰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코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55 경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경찰관의 뒷목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위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자,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4매, 경찰공무원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공무집행 방해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O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1995 년과 2003년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