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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08 2017고단7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22:53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 누워 주취상태로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 주소를 묻는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이에 위 경찰관은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의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 지인 같은 시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린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경찰관에게 " 왜 여기로 데리고 왔냐 ,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발로 순찰차 운전석 문을 1회 걷어찼고, 손으로 E의 멱살과 팔을 수회 잡아 흔들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범행으로 1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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