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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15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8.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3:06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해 왕복 8 차로 도로를 횡단하고 도로 중간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팔을 벌리고 눕는 등 술주정을 부려, 지나가던 행인들이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부산 D 지구대 경위 E, 경장 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 경 같은 구 G 앞길에 도착하여 경위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와 신발을 벗어 경위 E를 향해 집어 던지고,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을 할퀴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밑에 다리를 넣어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로변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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