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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2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0:5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3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H 순찰차(순41호)를 타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00:55경 위 E지구대 인근을 지나는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위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는 위 G에게 “이 씨발 좆같은 거, 빨리 가자고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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