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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4 2015고단8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05:25경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같은 소속 순경 G가 타고 온 순찰차 뒷좌석에 갑자기 탑승하여 차에서 내리라는 위 경찰관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을 김포까지 태워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탑승한 순찰차를 운행하다가 이천시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키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을 잡고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순찰차 조수석 앞뒤 문짝을 잡고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피해 경찰관 근무복 복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112신고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추석 명절기간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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