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17. 03: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E의 ‘음주의심차량’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측정거부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 동종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