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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9: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 암사거리 쪽에서 고대 삼거리 쪽으로 4 차로를 약 시속 3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9 세) 운 행의 F 로 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19:00 경 서울 노원구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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