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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22:55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22:55 경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관 중학교 방향에서 장 위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 세) 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위 버스 왼쪽 뒷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차량사진, 사고장면 사진( 버스 블랙 박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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