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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노84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임장 등을 작성하게 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 사이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었을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 5,000만 원 중 2,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700만 원은 향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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