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노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중 “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저)“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