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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8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3,2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2006. 4. 14.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10년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아 피해자는 그 기간 동안 피해액을 변제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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