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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1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E, H, O, R, X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U과 Y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피해 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금액 및 범행 횟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피고인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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