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건물 및 토지 등기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주식회사 I에 피해 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 위조자 D가 주식회사 I를 상대로 제기한 근 저당권 말소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이 2018. 12. 경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쪽 16 행 ‘ 주식회사 C’를 ‘ 주식회사 I’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