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2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16:40경 위 C직업훈련교도소 기결수용동 4동 중층 세탁실에서 수형자인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에게 잡지책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밀고, 이에 피해자가 담당 교도관에게 신고하려고 하자 위 기결수용동 다용도실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제출)
1.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