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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2나60703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이 사건 항소 등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이 이미 행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피참가인인 피고가 항소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제1심 판결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의 항소와 그 이후의 소송행위는 피참가인인 피고의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위 항이 규정하는 ‘어긋나는’이라 함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를 말하고 소극적으로만 피참가인의 행위와 불일치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2다20278 판결 등 참조), 피참가인인 피고는 이 사건 항소기간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항소권을 포기한 바는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소극적으로만 참가인의 행위와 불일치하는 것일 뿐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어서, 참가인들의 이 사건 항소제기 및 그 이후의 소송행위는 적법,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7~18행의 “지에스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이하에서는GS삼성이라고 한다)“ 및 제3면 마지막행, 제6면 7행, 11행, 13행, 17행, 21행, 제7면 8행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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