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1:42경 구미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NY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유사 및 동종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