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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378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ㅈ, ㅊ, ㅋ, ㅇ의 각...

이유

아래의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28.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4개월로 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ㅈ, ㅊ, ㅋ,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이하 ‘이 사건 부동산부분’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부동산부분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한 사실, 피고는 2014. 1. 28. 이후의 기간에 대한 차임을 계속하여 연체한 사실, 원고는 2014. 5. 30.경 피고에게 “2014. 6. 15.까지 연체차임이 모두 지급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계속된 차임 연체로 인하여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부분을 인도하고, ② 차임 지급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2014. 1.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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