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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6.26 2019가단7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ㅈ, ㅊ,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8. 2. 20.경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월 88만 원, 수도사용료 1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8. 17.까지만 차임 등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 및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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