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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6.13 2013고정27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개구리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공모하여, 2013. 3. 2. 16:55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아래 논에서 물 속에 있던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북방산개구리의 알 약 10kg을 두 손으로 뜨는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식재판청구 이후에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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