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7 2018고정73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 하경 찰 서에서 꿩( 수컷), 고라니 포획 허가를 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야생 생물 종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7. 11. 11. 08:40 경, 진주시 마진한 실로 257에 있는 남강 강변 강둑에서 자신의 엽총( 총 번 : C) 을 이용하여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꿩( 암 컷) 2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2. 11: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꿩( 암 컷) 1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꿩 발견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총기 해제 증명서 등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9조 제 1 항 제 6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