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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19 2013고단218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2. 3.경까지 논산시 C 일원에서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인 능구렁이 8마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등 독사 62마리, 유혈목이 140마리, 물뱀 35마리, 너구리 1마리, 고라니 1마리를 각 포획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남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2013. 1. 29. 14:00경 논산시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E으로부터 그 소유의 공기소총 1정을 건네받아 2013. 2. 3.경까지 피고인의 F 코란도 승용차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개인총기상세내역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포획금지 야생생물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각종 기구, 시설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으로 밀렵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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