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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1 2018가단52139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25.부터 2018. 12. 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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