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24716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89,930원 및 그중 20,079,789원에 대하여는 연 25%의, 661,400원 대하여는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