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449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5,000원 및 그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5.부터, 2,155,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5,000원 및 그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5.부터, 2,155,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