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9 2017가단2085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672,354원 및 그중 55,200,728원에 대하여는 2017. 3. 14.부터, 64,278,81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672,354원 및 그중 55,200,728원에 대하여는 2017. 3. 14.부터, 64,278,815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