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7 2017가단2117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75,779원 및 그중 72,378,196원에 대하여는 2016. 2. 25.부터, 51,057,40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75,779원 및 그중 72,378,196원에 대하여는 2016. 2. 25.부터, 51,057,409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