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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6 2017고단15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1:20 경 구미시 C 빌라 3 층에 거주하고 있는 동생 D을 찾아갔다가 술에 취하여 위 빌라 5 층으로 올라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502호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입주자의 신고로 구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위 빌라 5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 다가 위 F으로부터 502호 출입문을 발로 차는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손으로 위 F의 왼쪽 뺨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 뭐 하러 신분증을 줘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삿대질을 하여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생이 거주하는 빌라 내의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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