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빌라 301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빌라 502호 거주 자로서 서로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8:20 경 부산 북구 C 빌라 502호 앞 복도에서 예전에 주차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아 주지 않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의 배우자, 이웃 주민 E이 있는 자리에서 “ 씨 발년”, “ 좆 같은 년 아”, “ 좆 같은 게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 씨 발”, “ 좆 같이 ”라고 욕설을 한 것일 뿐, “ 년” 이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대등하게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욕설을 할 당시, 피해자의 아들과 이웃 주민 E은 그 장소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 씨발 년 아’, ‘ 좆 같은 년’ 등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