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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8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B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한다.

너를 대표이사로 2~3 달만 해 놓고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너에게 2,000만원을 주고, 너는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며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C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C에게 2,000만 원을 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2016. 4. 14. 경 전 남 강진군에 있는 D 은행 강진군 지부에서 대출 신청자를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로 하고, 연대 보증인을 ‘C’ 로 하여 1억 800만원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6. 4. 15. 경 1억 800만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회사 또는 D이 아니라 C가 피해자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공소 사실상 C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한 처분행위는 이 사건 회사가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연대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C 자신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대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없는데, D 대출 담당자가 연대보증을 요구하기에, 자신의 판단으로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C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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