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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58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2. 6. 경 남편 E의 후배인 C로부터 대출 희망자로 소개 받은 D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대출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C, D,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 일명 ‘F’) 와 모의하고, D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 등을 교부 받았다.

가. 피해자 ( 주) 공평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위 성명 불상자는 2012. 6.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이 ‘( 주) 바이 에이치 ’에 근무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 주) 바이 에이치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D에 대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등을 피해자 ( 주) 공평저축은행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사용하던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피해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D 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 주) 바이 에이치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 주) 리드 코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2-53 소재 성우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 주) 리드 코프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은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신청을 하였고, D은 그의 쌍둥이 동생인 H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출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위 연대보증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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