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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6고단271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15』

1.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피해자 H에게 ‘ 고금리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므로, 금융권으로부터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

I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대출금을 갚은 다음,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3. 경 피해자 명의로 I으로부터 35,857,823원을 빌려 피해자의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고, 피해자 명의로 2015. 3. 3. 경 친애저축은행, HK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30,000,000원을,

3. 4. 경 산와 대부, 아프로 파이낸셜 등으로부터 6,000,000원을 각각 신규로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I에 대한 채무 상환 명목으로 위 신규로 대출 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3. 3. 경 27,500,000원을, 2015. 3. 4. 경 857,823원을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에,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합계 28,357,823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천안시 서 북구 K에 있는 ‘L’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고금리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므로, 금융권으로부터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

I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대출금을 갚은 다음,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6. 경 피해자 명의로 I으로부터 24,369,239원을 빌려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갚고, 피해자 명의로 2015. 2. 8. 경 신한 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3. 4. 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13,000,000원을,

3. 4. 경 HK 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 원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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