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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2.19 2013가합38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순번 2), E, F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종중원들인 피고 B, E, F, G(순번 5), H, I, J, K, L, M과 망 D, 망 O, 망 AC, 망 AM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피고들과 위 망인들을 상속한 해당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로써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받은 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X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나.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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