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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08:33 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지수면 소재 남해 고속도로 구간 단속 지점 (6.7KM) 을 창원 방면에서 진주 방면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이 저속 운행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위협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바로 앞으로 급 진로 변경하여 그 앞에서 급제동하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차량이 2 차로, 3 차로, 4 차로로, 다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피해차량과 같은 진행 차로로 앞서가면서 차례로 변경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또한 운전석 창문 바깥으로 주먹을 꺼 내 위협하는 등 약 3분에 걸쳐 고속도로 구간 단속 지점( 약 4KM )에서 급제동 1회, 차로 변경 4회 등으로 교통 법규를 연달아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분석 및 사진, 영상 첨부)

1. 각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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