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10 2018고단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돈을 빌렸던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그 곳 카운터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의 새마을 금고 직불카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절취하여 온 G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마치 G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허위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3. 6. 25. 자 범행 : 사문서 위조 ㆍ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5. 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식당 앞 피고인 A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해자 에이 앤피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거래 계약서 용지에 대출한도 액 ‘3,000,000’, 최초이용 액 ‘3,000,000’, 계약 일자 ‘2013. 6. 25.’, 만료일 자 ‘2016. 6. 25.’, 대출 이율 ‘ 연 38.81%’, 지연 손해금율 ‘ 연 38.81%’, 고객 명 ‘G’, 주민등록번호 ‘H’ 로 기재한 뒤 G의 이름 뒤에 임의로 사인하고, 같은 날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 리에 있는 양 양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대출거래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 우편을 통해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 300만 원을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받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