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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5 2016고단1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대출 신청서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기로 불상의 대부업자( 일명 ‘E’) 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에게 D 명의의 휴대폰과 통장을 건네준 뒤 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E은 그 무렵 C 주식회사 대출거래 계약서 양식의 대출한도 액 란에 ‘3,000,000 원’, 계약 일자 란에 ‘2014 년 03월 11일’, 만료일자 란에 ‘2017 년 03월 11일’, 대출 이율 란에 ‘ 연 38%’,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고객 명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D’ 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등기 우편으로 위 회사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대출 담당자로 하여금 위 대출거래 계약서를 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대출거래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3. 11. 위 E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열람하게 하고, 위 E은 위 직원이 위 D에게 본인이 대출을 신청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자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직원의 전화를 받아 위 D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 D의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으로 위 D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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