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성산교사거리에서, 성산패총 사거리 방면에서 성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