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9: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음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