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09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400,000원, 원고 B에게 41,298,000원, 원고 C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은 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400,000원, 원고 B에게 41,298,000원, 원고 C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은 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