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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39443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627,424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 취하되었고, 원고는 2016. 9. 22.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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