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47】
1.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과거 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유치원 생의 학부모로 알고 지내다가 연락이 끊긴 피해자 C 와 다시 연락이 되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5.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 돈을 빌려 주면 2010. 5. 말까지 반드시 갚겠다.
” 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를 드나들며 게임기 좌석을 싸게 사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남기고 되파는 방법으로 이문을 남기다가 강원 랜드 직원에게 적발되어 2008. 11. 28. 출입이 금지되는 등 강원 랜드 인근에 거주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이었고, 지인들 로부터 저리로 빌린 돈으로 카지노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리로 빌려주어 그 이자 차액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던 중이어서, 카지노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도박에서 돈을 벌어 갚지 못한다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8,1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강원 랜드에서 알게 된 E을 통해 그 언니인 피해자 F, 형 부인 피해자 G을 소개 받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2. 초순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들의 식당으로 찾아가, 제 1 항과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G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