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C는 서울 서초구 D 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E 연맹( 이하 ‘ 피해자 연맹’ 이라 한다) 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연맹의 부회장으로, 피해자 연맹의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C는 2009. 1. 29. 위 피해자 연맹 사무실에서, 전라 북도 김제시( 체육회 )로부터 2009. 3. 10.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김제시에서 개최되는 ‘F’( 이하 ‘F’ 이라 한다) 및 ‘G’( 이하 ‘G’ 라 한다) 의 지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아 피해자 연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3. 9.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27에 있는 신동 중학교에서, C는 피고인에게 “ 아들의 폭행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피해자 연맹의 공금에서 지급해 달라. ”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그 부근 농협 지점에 가서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1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10 장으로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고, C는 그 무렵 이를 자신의 사적 용도에 함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이 김제시로부터 2009. 3. 10.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김제시에서 개최되는 F 및 G 대회의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9,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1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10 장으로 인출하여 C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김제시로부터 받은 위 9,000만 원 전액이 피해자 연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연맹은 G 대회만을 주최하였을 뿐 F은 피해자 연맹이 아닌 사단법인 I 협회( 이하 ‘I 협회’ 라 한다) 가 주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김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