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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가. 2014. 3.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3. 저녁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G2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아 둔 채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2014. 4. 2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26. 17:11경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하여 상담을 받다가,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다. 2014. 6. 2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16:20경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J 302호 원룸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소개로 위 원룸을 살펴보다가 그 곳 책상 위에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라.

2014. 6. 2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21. 11:30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곳 직원 N에게 휴대폰을 구매할 것처럼 가격을 물어보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진열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몰래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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