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손해배상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130만 원, D에게 18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484]
1. 피고인은 2014. 1. 7. 새벽 무렵 서울 마포구 E 소재 F 목욕탕 지하1층 남녀공용실에서 피해자 C이 스마트폰을 옆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5. 04:00 무렵 서울 강남구 G 소재 H 클럽에서 피해자 I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6. 14:53 무렵 서울 서대문구 J 소재 K 휴대폰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테이블 위에 시연용으로 전시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시크릿업 스마트폰 1대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6. 16:22 무렵 서울 종로구 M 소재 N 스마트기기 매장에서 직원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67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19. 17:00 무렵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미용실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2를 발견하고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 13:40 무렵 서울 중구 R건물 지하 3층에 있는 S 사우나에서 그 곳 남자 탈의실 423번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