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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18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J에 있는 K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피고인 C가 야간시간에 혼자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에 있는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29. 20:46경 위 대리점에서 CCTV녹화에 대비하여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모자, 장갑, 점퍼를 건네받아 이를 착용하고, 피고인 C가 대리점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대리점 밖으로 나가자,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5(16기가)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스마트폰 26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은 위 대리점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이 절취하여 온 시가 24,706,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L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4. 29. 23: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스마트폰 2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4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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